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46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 사업 범위 규정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역할이 확대된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요.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실에 맞게 사업 범위를 정비하고, 이에 따라 채권발행 범위와 국공유재산 특례 관련 사항도 함께 정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돼요.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