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1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연구비나 설비 투자비는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해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늘리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유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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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