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악의 날을 6월 5일에서 9월 29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악의 날은 6월 5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날은 환경의 날과 겹쳐요.

여민악은 민속악과 정악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과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악학궤범 편찬일인 9월 29일로 바꾸면 한글날처럼 우리 음악 역사를 제대로 기념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국악의 날이 9월 29일로 정해져 법정기념일 중복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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