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2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2027년 말로 끝날 예정이던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조성한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 법은 댐과 그 주변 지역의 수질·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지역 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도래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시설 관리를 맡길 근거도 없었어요.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와 시설물을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해 경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기한이 없어져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성한 시설을 전문기관이 맡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