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6286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김우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국민의 주거, 교육, 의료, 돌봄, 교통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언하고 있으나 주거, 교육, 의료 등 분야에서 최소한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아요.
이런 문제는 개인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기본권 보장은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주거, 교육,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문화, 디지털 접근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합니다.
-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모두에게 보장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