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234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특별지원지역 지정과 보상·보조 상향 적용을 담았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빈 건축물은 범죄·붕괴 위험으로 주변을 슬럼화시켜 지역쇠퇴를 부추기는데, 관련 법률들의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 체계적인 정비가 어려워요.

기존 빈집정비 법률을 아우르는 특별법으로 실태조사(5년)·현황조사(매년), 정비기본방침(10년)·전략계획(5년) 체계와 정비촉진지역, 선도사업을 규정해요.

인구감소지역 중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곳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보상금·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거나 상향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빈 건축물 정비가 우선 지원됩니다.
  • 조치명령 불이행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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