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7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일정 규모 이상 제공자에 대해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정기 감사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클라우드 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제공자와 이용 기업 간 보안 책임이 모호하고, 민간 대형 제공자에게 보안 요건의 강제성이 없어요.

클라우드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 제공자는 보안인증 의무 대상으로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정기 감사와 개선 자료 보관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클라우드 보안 수준 상향 평준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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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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