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194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휴 학교용지를 복합개발해 도심 주택공급에 쓰도록 추진체계와 특례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령인구가 계속 줄면서 유휴 학교용지가 생기고,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통폐합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요.
학교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있지만 추진체계가 없고 용도 해제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주민 반대가 있어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조사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화와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매년 학교용지 이용현황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에 학교용지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