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임시 후견인을 보호시설 장으로 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후견인 신청인이 없으면 임시 후견인이 없어서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겨요.
민법상 후견인 감독 규정이 이 법에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호시설 미성년자 입소 즉시 보호시설 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없어지고 감독이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