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6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복기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개인사업자가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넣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서 소상공인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거래처가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데도 경제적 손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필요경비 대손금 요건을 일부 완화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인사업자가 더 쉽게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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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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