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3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외국인도 내국인과 달리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외국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무분별한 취득을 막으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억제됩니다.
-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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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