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3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외국인도 내국인과 달리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외국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무분별한 취득을 막으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억제됩니다.
  •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법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