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5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거짓으로 경제교육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이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도 충분히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정 취소 후 2년 내에는 재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서 제재 효과를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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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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