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2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외 자원 불법 반출에 대한 형량을 낮춰요.

쉽게 풀어 보면

승인 없이 국외로 자원을 반출한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받아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외 자원 불법 반출에 대한 형량을 5년에서 3년 이하로, 벌금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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