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773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민간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해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에 비례한 보상을 받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성과기반 사업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민간 주도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편익 증진에 민간 참여가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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