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3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디스플레이기술 국산 소재·부품·장비 구매에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스플레이기술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국가·경제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에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10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산 소재·부품·장비 구매 비용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20년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디스플레이 산업의 국내 부품·소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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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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