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2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를 확대해 부실채권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농협 부실채권 매입을 담당하는데 현재 차입 주체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축협 부실채권이 2021년 6천억 원에서 2024년 2조 3천억 원으로 급증했는데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농협 등도 자금 차입 주체에 포함해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이 강화되어 부실채권 처리가 더 활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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