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의안번호 2215665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책무와 경찰 전담부서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 연애빙자사기, 납품사기 등 다양한 사기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행법은 보이스피싱만 다루고 있어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사기에 이용되는데 규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책무로 하고, 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필요한 예방 조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국민의 재산 보호와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