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652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취업이나 계속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년을 맞은 근로자는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사업주도 곧바로 고용 공백이 발생해요.

숙련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능력과 경력에 기반한 재배치나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년 도달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정년 도달자의 안정적인 재취업과 계속고용이 체계적으로 보장돼요.
  • 사업장의 숙련 인력 활용이 효율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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