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의안번호 2215627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신국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하, 모욕 등 혐오표현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공동체 신뢰 저해 등이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일반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출신국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돼요.
  •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가 구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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