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622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화문광장 일대 장기간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주민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인 집회·시위가 이어졌어요.
이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었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었어요.
피해지역을 지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이 도모돼요.
- 피해지역의 회복이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