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67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를 국가와 사업자 공동책임으로 전환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현행 제도는 사업자 책임만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더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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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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