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2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기관 인건비 적용 범위를 소방공무원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소방기관에는 소방공무원 외에도 경찰협력관과 일반직 공무원이 함께 일해요.

현행법은 '인건비' 범위를 소방공무원으로만 한정해서 회계처리 기준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인건비 적용 대상을 지방소방기관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세입세출 기준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소방기관 인력 운용과 회계처리의 불일치가 해결돼요.
  • 경찰협력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 처리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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