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7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용도에 기후변화·환경·보건 등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ODA의 핵심 분야가 기후변화·환경·감염병·재난·사회 취약계층 포용으로 이동했는데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외경제협력 내용에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목적과 용도를 개정해요.
통과되면
-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포함하게 돼요.
- 국제 ODA 기준에 부합하는 협력 사업이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