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박교통관제 대상에 좁은 수로와 위험수역을 포함시키고 항로 이탈 경보체계를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관제 대상이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한정되어 실제 위험도가 높은 좁은 수로나 도서지역 위험수역에 대한 관제가 충분하지 않아요.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위험 진입과 항로 이탈에 대한 실시간 관제가 작동하지 못했어요.
이제 좁은 수로와 위험수역을 관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항로 이탈 자동탐지·경보체계를 구축해 여객선 사고를 예방해요.
통과되면
- 위험수역에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선박 관제가 이뤄져요.
- 여객선 사고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