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487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39인
한 줄 요약
윤석열·김건희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3대 특검이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기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고, 수사 중 새로 발견된 범죄혐의도 있어요.
약 3년 동안의 전 정권의 내란, 외환, 국정농단 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와 새로 드러난 범죄를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윤석열·김건희의 광범한 범죄혐의를 중단 없이 규명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