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457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공익위원회가 통합 관리하고 공익사업 범위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이 부처마다 흩어져 있고 공익사업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법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통일적 관리체계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인가·관리·감독을 통합하고, 인권옹호, 사회적 약자 지원, 재해 예방 등 공익사업 범위를 넓혀요.

통과되면

  • 공익법인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해요.
  • 공익사업이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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