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424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댐 방류로 인한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에 대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쓰레기 유입, 어장 피해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후방류나 예비방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댐 방류로 인한 피해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밝혀집니다.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