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3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재단에서 국가가 직접 설립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공적 책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만 설립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합니다.

한국학 진흥 사업이 공공성을 요구하는 국가적 사업이면서도, 조직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률에서 직접 설립하고 운영 기준을 정하며, 임직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집니다.
  •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