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25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79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측정·평가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자살률·출생률·고립감 같은 사회지표에서 삶의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어요.

행복지표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하며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행복 중심 정책 기반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행복 증진을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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