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212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07인
한 줄 요약
대장동 관련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급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장동 사업 관련 부패범죄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의 추징액이 인정되지 않고 약 473억 원만 추징되었어요.
범죄수익 환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부당취득 이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어요.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대상에 제3자를 포함하고,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며 소급 적용해요.
통과되면
-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이 끝까지 환수되고 국민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