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19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노동관계법은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공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노동권익센터가 비정규직만 지원하며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뿐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권익 보호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근거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