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8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대학교 총장에 민간도 임명될 수 있도록 임명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방대학교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만 임명합니다.
군의 문민화 필요성이 강조되며 교육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를 두어 민간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대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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