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145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철화·복선화로 버려진 철도부지가 늘어나면서 주민 안전과 도시 발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은 훈령에만 있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부지가 부처 재량에 따라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승인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법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시장·군수가 철도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가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4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