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의안번호 2215085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출신 국가와 국적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출신국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빈번해졌어요.

혐오표현이 외국인 안전과 인권을 해친다는 지적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었어요.

혐오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혐오표현이 규제되고 외국인의 인권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사회통합과 공동체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8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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