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8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화재조사가 종결된 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에서 새로운 증거가 수집될 때가 있어요.

화재조사를 다시 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새로운 증거 발견 등의 경우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명문화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요.

통과되면

  • 화재 원인이 더 정확하게 규명되고 화재 예방이 효과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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