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9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에 기부하는 소액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낮은데 등록금이 17년간 동결됐어요.

지방자치단체·정당 기부는 높은 세액공제를 받지만 대학 기부는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학 기부금 10만 원까지 100/110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요.

통과되면

  • 대학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되고 대학 재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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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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