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재해보험법안
의안번호 221505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재해보험 제도를 만들고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과 국민이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보상 제도가 미비해서, 사이버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와 이용자 손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재해보험을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입을 의무화하며, 손해평가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 기업이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