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의안번호 2215049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법정하고 전문 인재기관을 설립해 역량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면서도,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통일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로감독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고, 지속적 전문교육을 받을 기관도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해서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의무를 명시하고,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을 설립해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근로감독관의 보호와 지원을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강화되고 노동 행정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