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04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우대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고 배달비 선택권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음식배달플랫폼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음식점)의 사업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 폭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분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시장지배력이 큰 배달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자율규제만으로 실질적 부담 완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게 우대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며, 공정한 거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영세 음식점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이용사업자가 배달비 분담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