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0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도 특수용담배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1987년부터 국산담배 장려와 근로자 복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2015년 법 개정으로 외국 국적 종사자와 가족에게만 제공되고 한국인 직원이 제외돼서,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특수용담배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54조 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7.24>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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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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