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006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과 환수를 특별하게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자체·민간·정치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패 범죄가 발생했어요.
명의 분산, 차명 보유, 공범 간 분할 등 다양한 방식의 재산 은닉으로 일반법으로는 불법수익 환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장동 사건에 특화된 특별법으로 불법수익과 범죄피해재산의 보전·몰수·추징·환수를 정하고, 혼화재산 추정과 국가의 민사소송 권한을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환수됩니다.
- 국가 재산이 회복되고 국민의 정의감이 회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