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990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건강정보 활용 기반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산업이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이 융합된 사업모델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 정의, 산업 생태계 육성, 개인건강정보 가명처리와 이익 배분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헬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개인의 건강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틀을 만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