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을 시·도지사가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 검증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정보가 부족합니다.

시·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객관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활용성 높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