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1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벤처기업뿐 아니라 국가 중요 기술 기업에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벤처기업만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과세이연 특례를 받아요.

미국·일본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도 경영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 중요 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사용할 때 과세이연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가 중요 기술 기업의 경영권이 보호돼요
  • 기업들이 경영권 공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47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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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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