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1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벤처기업뿐 아니라 국가 중요 기술 기업에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벤처기업만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과세이연 특례를 받아요.
미국·일본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도 경영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 중요 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사용할 때 과세이연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가 중요 기술 기업의 경영권이 보호돼요
- 기업들이 경영권 공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47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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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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