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업·농어촌 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요.
농어촌 발전은 지역의 생태·환경·자원과 주민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방정부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지방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어업·농어촌 정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요
-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