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0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제회의산업 육성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의 국가 책무만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책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책무 규정에 포함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책무를 갖게 됩니다.
  •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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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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