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4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친수구역이 지역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친수구역조성위원회가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요.
친수구역 조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현실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친수구역 조성 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게 됩니다.
- 지역 주민의 이익이 친수구역 조성에 더 잘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