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8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관징계의 수위를 높이고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외부 인사 중심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위행위에 대한 법관의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법관징계위원회가 폐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법관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직의 최대 기간을 2년 이하로 상향하고 법관징계위원회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하며 의원면직 중 징계청구 시 허용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 법관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