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법교육을 모든 국민 대상의 맞춤형 제도로 확대하고 전담 기구를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시민 두 가지 법교육만 규정해 공무원·군인·북한이탈주민·재한외국인·난민·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정책 기구가 부족합니다.
모든 국민이 인생 전체에 걸쳐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교육의 기본 원리를 명확히 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법교육위원회와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설립합니다.
통과되면
- 필수 법교육 대상과 내용이 구체화되어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법교육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