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77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물위생관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건물위생관리업을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단순 신고업으로 운영하게 해 전문성이 저해되고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최저가 낙찰 위주의 계약 관행과 잦은 업체 변경으로 장기적 투자와 종사자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도를 도입하며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의무를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건물위생관리 업무가 체계화·전문화되고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며 국민 보건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7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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